[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동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진행 방향 전방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에 하차하여 서 있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도주자량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제1심 재판 중 합의서, 처벌불원서, 반성문,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진단서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대부분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① 의뢰인이 식당에서 총 27잔의 소주를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여, 신고받은 경찰관이 의뢰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였으나, 수사관이 정확한 음주 수치를 산정할 수 없도록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의뢰인이 이 사건 당일 새벽에도 술집 및 클럽에서 양주를 주문하였는데, 경찰의 연락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맹점을 학습하여 처벌을 회피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건에서 역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를 양형에 반드시 참작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제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음주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사건 기록 중 수사보고서를 통해 ① 사건 당일 종업원이 ‘양주 5병을 주문하지 않으면 테이블에 착석할 수 없다’라고 설명한 사실, ② 양주 4병은 개봉하지 않은 사실, ③ 개봉한 양주 1병은 100~150cc(소주 2~3잔 정도)만 줄어있던 사실을 찾아낸 후, 이를 통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클럽에서 양주 5병을 주문한 것은 사실이나, 100~150cc(소주 2~3잔 정도)의 양만을 일행 4명에게 따라준 후 나머지는 클럽에 보관을 요구한바, 사건 당일 음주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평소 의뢰인이 복용하고 있던 약물을 조사하여, 약물 이상 반응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에 대한 후속 조치 능력이 저하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제시하며,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1심에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음에도, 다시 한번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설득하여, 선처를 구하는 피해자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단순 양형 자료 제출 사건이었지만, 사건 기록 및 리서치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하여,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