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여성 촬영 혐의, 성적 수치심 유발 영상 입증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직장 구내식당에서 동료여성의 신체를 뒤에서 촬영하고, 또 다른 여성이 식사하는 모습을 옆에서 촬영 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인기가 많던 여직원이 다른 동료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뒤에서 촬영하고, 그 여직원에 다가가 일부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휴대전화를 내려놓은 것 처럼 하며 다른 여직원의 식사모습을 촬영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 하였고, 식당 내 CCTV에도 의뢰인이 여성들을 촬영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처벌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으며, 다만 선처를 구할 생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그 여성들을 촬영한 원본파일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당시 촬영한 영상물이 남아있지는 않았고, 의뢰인이 그 여성들을 촬영한 거리와 각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영상물의 내용을 추정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촬영 거리와 각도 등을 고려하면 그 여성들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만한 영상이 촬영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으로서는 그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정도의 영상임을 입증하여야만 함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과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