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사건, 항거불능 주장에 대한 상세 진술로 불송치 결정된 사례
준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된 사례
중국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업무상 알게 된 한인 여성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두고, 상대방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에도 간음했다는 취지의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양측의 행동을 면밀히 정리해 제출했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