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부당지시 항의 관련 업무방해·협박·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사례
교수의 부당지시 항의 과정에서 제기된 업무방해·협박·명예훼손 혐의가 불송치된 사례
조교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교수의 부당한 사적 지시에 항의하고, 관련 사정을 학과 관계자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업무방해·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각 혐의의 성립 요건과 당시 대화 및 행동의 구체적 경위를 검토해 전면 부인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및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