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의뢰인은 트럭 운행중 보도블럭에 걸터앉아있던 노인을 충돌하고 역과하여 사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치사)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물류배송트럭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본인의 집앞 보도블럭에 걸터앉아 있던 노인을 충격하고 그대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동절기 18:00경 시골의 단독주택 사이의 비좁은 골목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가운데에 물류배송트럭을 운행하다가, 피해자 본인의 집앞 보도블럭에 걸터앉아 있던 90대 노인을 충격하고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치사)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에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위 사고 직후 즉시 트럭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경찰에 사고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를 소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으나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하고 정신적으로 큰 트라우마를 입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상담시 사고 당시 겨울 초저녁이었으나 해가 이미 진 상황이라 전방을 주시하였음에도 체구가 작은 피해자가 잘 보이지 않았고, 충격 직전 피해자가 차량 앞으로 쓰러져 앞바퀴 앞으로 엎드린채 역과된 것 같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당시 사고 현장 주변의 교통정보 CCTV와 이웃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즉시 수집하여 이를 상세하게 분석하여, 사고 당시 의뢰인 차량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는 사실, 영상 분석결과 피해자가 충돌 직전 도로가에 앉아 졸거나 의식을 잃었던 탓에 도로를 향해 전방으로 고꾸라진 찰나에 충돌되어 역과되었다는 사실을 검찰 수사과정에서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유가족들과도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