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위반(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수리 전 영업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수리 전 영업 관련 약식명령 사례
의뢰인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수리되기 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신수단 등을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 또는 가치에 관한 조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과 그에 따른 영업상 불이익을 우려하였고, 제반 사정을 소명한 결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