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혐의 사건, 포렌식상 촬영물 부재로 불송치 결정된 사례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의심 사건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취지로 신고된 뒤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고, 촬영 사실은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목격자 진술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