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파워뉴스
미성년자 노린 그루밍 성범죄, 사회적 파장 고려 엄중한 처벌 내려져
최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초중고 교원(교직원, 강사 포함, 코치 포함)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총 448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 133건, 성폭력 31건, 기타(불법 촬영 등) 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중략)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이끌어야 하는 직군으로서, 이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애초에 잘못된 생각을 갖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미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 피해자를 설득하거나 합의 등을 권유하지 말고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
글로벌에픽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 벌금 및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 선고될 수 있어
최근 각종 SNS나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며 심각성이 고조되었다. 실제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하 성범죄 피해자 수는 총 2,489명으로, 1,655명을 기록했던 2011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12세 이하 성범죄 피해자 수 역시 무려 36.8%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중략)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성범죄는 죄질 자체가 나쁘다고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사회적 지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무엇보다 실제 간음 등의 행위가 이뤄지기 전, 피해자가 나이를 속여 접근하였거나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소명해도 의도 자체가 불순하다고 여겨 선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만일 관련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주관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관련 사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
빅데이터뉴스
아동 성착취물 제작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다크 웹 상에서 운영되던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불법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의 운영자가 20대 한국인 남성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해당 사이트는 2015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세계 각지에서 영유아 및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한 형태의 사진 또는 영상을 유통하는데 일조하였다. 손 모씨는 이를 통해 4억여 원 이상의 범죄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더하기도 했다. (중략) ‘아청물’ 관련 범죄는 처벌의 정도가 높은 관계로, 억울하게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대처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 혐의를 면밀히 분석하고 일관적인 진술과 함께 자신의 무고를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실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양형 자료 등을 확보한 후 변호사의 법적 조력 아래,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
글로벌에픽
불법촬영에 따른 협박, 일반 협박죄보다 높은 형량 부과돼
최근 유명 여성 유튜버가 무려 4년 여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에게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과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린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이 과정에서 최소 40억 원을 빼앗겼으며, 관련 사실을 일고 있는 주변인들 또한 협박에 가담해 수 억 원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략) 불법 촬영에 따른 협박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된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형사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무엇보다 불법 촬영으로 인한 협박은 명백한 위법행위에 속하므로, 혐의 인정 및 해당 행위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처벌의 수준이 과중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
더파워뉴스
주거침입 성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정보공개 고지 및 7년간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 등 성범죄 보안처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5월경 피해자 B씨를 따라가 입을 맞추려 시도하고, B씨의 주거지에 강제로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이들은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기도 했다. (중략) 올해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유독 높아지는 해인만큼, 무고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객관적인 증거와 일관된 진술 등을 통해 무혐의 적극 주장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주거침입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이를 대처하기란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다.이에 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 아래, 성범죄가 없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
비욘드포스트
온라인 마약 판매 시, 단순 투약보다 엄중한 처벌 내려질 수 있어
서울중앙지법 형사 28부는 최근 국내 마약 쇼핑몰을 통해 대마 2,250g, 엑스터시(MDMA) 11정, 코카인 5g 등 시가 약 1억 6,2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총 130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 씨에게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범죄수익금 1억 6,000만 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중략) 마약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금전적 이익을 위한 명백한 범죄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고액 알바' 등의 유혹에 빠져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사정도 처벌을 피할 이유가 될 수 없다. 마약 범죄는 결코 손을 대어서는 안 될 영역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
빅데이터뉴스
‘기호용 대마’ 합법 국가 여행 시, 관련 성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태국, 캐나다, 독일, 미국 일부 주 등에서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됨에 따라 해당 국가를 방문할 때는 대마 성분이 함유된 식품이나 음료의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최근 태국을 여행하던 남매가 대마 성분이 포함된 ‘대마 젤리’를 모르고 섭취한 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가 발생했다. (중략)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적 대응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
문화뉴스
[칼럼] 신종 스틱형 마약 밀반입, 기존 마약류와 동일한 처벌 내려져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지난 2월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일종인 덱스트로메토르판(DXM)을 스틱형 홍차 제품에 섞어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가 밀반입한 덱스트로메토르판은 현지에서 ‘러미라’라고 불리는 신종 마약으로, 감기 등의 질환에 주로 쓰이나 다량 투약할 경우 심각한 중독 및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다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대방의 그릇된 의도로 인해 신종 마약을 투약했거나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스스로 대처하려 하지 말고 마약 사건과 관련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
더파워뉴스
스토킹 범죄 피해, 고소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최근 춘천지법 형사 3단독은 남자 친구와의 관계를 의심해 지인 B 씨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1월경 테니스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B 씨에게 65회에 걸쳐 '주위에 얼쩡거리지 마' 등의 문자를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A 씨가 보낸 문자 내용 등을 보면 B 씨의 동선을 파악하려는 정황이 보이고, B 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지켜보는 행위가 반복되었다. 이는 B 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것이 인정된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중략) 스토킹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피해자의 일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더 큰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 기사전문보기(클릭)